자본주의의 함정 -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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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쯤은 병에 걸렸었거나 사고로 인해 병원신세를 져 본적이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들어본 적 조차 없는 결석이란 것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다. 그 때는 고통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것 이외의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고 하던 일을 그만 두고 당장 병원에 갔었다. 다행히 큰 병이 아니어서 응급실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은 후 바로 귀가 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나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일이나 나아가 다른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에 기울이기 시작했고 나라에서 시행하려는 보건정책에도 또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 정부에서 의료 민영화라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몇몇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그 효력이 발효중인 것으로 안다. 현재는 의료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개인의 의료비를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러한 일을 궁극적으로는 일반 보험 회사로 넘기려고 하고 있다. 즉, 나라에서는 더 이상 개인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 좋고, 몇몇 대형 보험 회사는 막대한 회원을 모집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믿고 있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이 의료민영화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구실로 홍보하고 있다. 국가 재정 측면에서는 비교적 큰 지출 영역인 의료보험쪽을 민간에게 넘김으로써 재정의 건전화를 가져올 수 있는 면에서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의 국민이 받게 될 고통에 대해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SICKO’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보험 제도의 폐혜를 적나라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영화 시작과 함께 나오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는 실로 충격적이다. 한 남자가 허벅지에 베인 상처로 살이 벌어져 그것을 깁어야 하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고 그가 직접 깁는 장면이 나온다. 왜냐하면 그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이기 때문이다.(그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5천만명(미국 전체 인구의 1/6) 중 한명이다.) 그 다음 케이스로 나오는 남자는 사고로 중지와 약지가 각각 한마디씩 잘려버렸는데, 중지를 깁는데 6만불, 약지를 깁는데 12만불이 들고 둘 다 치료하는 것은 의료보장 범위 밖이기 때문에 병원측으로부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결국 그는 비용이 덜 드는 중지만을 깁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는 처음에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이 상처를 치료하는데 얼마의 돈이 들까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같은 걱정이었다고 한다. 과거에 아팠을 때의 나처럼 아프지 않게 상처를 치료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아닌.
또 한가지 놀라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2억5천만명 중에서도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다. 대형 보험회사에서는 고객의 외료비로 들어가는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너무 왜소(180cm키에 55kg)하거나 뚱뚱(151cm키에 80kg)하면 처음부터 회원으로 받아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비나 약값이 생기는 어디에서도 도와주지 않는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회원인 경우라 하더라도 의료보험 혜택 적용이 가능한 범위를 아주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혜택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의료보험 혜택 적용이 안되는 질병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화 중간에 등장하는데 너무 많아서 다 보여주지 못할 정도이다.(특히 불치병이나 선천적인 질병들 대부분이 속한다.) 게다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회원이 생길 경우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근거를 찾는 것에 회사가 큰 노력을 한다는 점이다. 회사에 의학고문 의사를 고용하여 회원의 의료보험 혜택을 많이 거절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기까지 한다.
이처럼 비윤리적인 일들이 보험회사와 그 회원들 사이에서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정부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들이 과거 1971년 의료 민영화를 정착한 이후로 줄곧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후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때 힐러리 로댐 클린턴 영부인이 의료정책 개혁 추진위원회를 통해 개혁하려고 했지만 보험회사들이 앞세운 여러 정치인들을 통해 개혁이 무산되고 이제는 그녀조차 보험회사들로부터 많은(정치인들중 2번째로) 후원금을 받게 된다. 이렇듯 한번 잘못된 정책을 되돌리는 것은 그것을 막으려는 진영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민영화를 더욱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고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에서 생활하는 미국인들의 얘기는 얼마나 미국의 의료보험제도가 잘못된 정책인지를 적나라게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미국인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화 감독과 함께 미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공산국가인 쿠바에 가서 무료 치료를 받고 그것에 감사하는 장면들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 정부에서 의료 민영화라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몇몇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그 효력이 발효중인 것으로 안다. 현재는 의료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개인의 의료비를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러한 일을 궁극적으로는 일반 보험 회사로 넘기려고 하고 있다. 즉, 나라에서는 더 이상 개인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 좋고, 몇몇 대형 보험 회사는 막대한 회원을 모집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믿고 있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이 의료민영화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구실로 홍보하고 있다. 국가 재정 측면에서는 비교적 큰 지출 영역인 의료보험쪽을 민간에게 넘김으로써 재정의 건전화를 가져올 수 있는 면에서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의 국민이 받게 될 고통에 대해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SICKO’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보험 제도의 폐혜를 적나라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영화 시작과 함께 나오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는 실로 충격적이다. 한 남자가 허벅지에 베인 상처로 살이 벌어져 그것을 깁어야 하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고 그가 직접 깁는 장면이 나온다. 왜냐하면 그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이기 때문이다.(그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5천만명(미국 전체 인구의 1/6) 중 한명이다.) 그 다음 케이스로 나오는 남자는 사고로 중지와 약지가 각각 한마디씩 잘려버렸는데, 중지를 깁는데 6만불, 약지를 깁는데 12만불이 들고 둘 다 치료하는 것은 의료보장 범위 밖이기 때문에 병원측으로부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결국 그는 비용이 덜 드는 중지만을 깁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는 처음에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이 상처를 치료하는데 얼마의 돈이 들까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같은 걱정이었다고 한다. 과거에 아팠을 때의 나처럼 아프지 않게 상처를 치료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아닌.
또 한가지 놀라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2억5천만명 중에서도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다. 대형 보험회사에서는 고객의 외료비로 들어가는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너무 왜소(180cm키에 55kg)하거나 뚱뚱(151cm키에 80kg)하면 처음부터 회원으로 받아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비나 약값이 생기는 어디에서도 도와주지 않는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회원인 경우라 하더라도 의료보험 혜택 적용이 가능한 범위를 아주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혜택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의료보험 혜택 적용이 안되는 질병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화 중간에 등장하는데 너무 많아서 다 보여주지 못할 정도이다.(특히 불치병이나 선천적인 질병들 대부분이 속한다.) 게다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회원이 생길 경우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근거를 찾는 것에 회사가 큰 노력을 한다는 점이다. 회사에 의학고문 의사를 고용하여 회원의 의료보험 혜택을 많이 거절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기까지 한다.
이처럼 비윤리적인 일들이 보험회사와 그 회원들 사이에서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정부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들이 과거 1971년 의료 민영화를 정착한 이후로 줄곧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후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때 힐러리 로댐 클린턴 영부인이 의료정책 개혁 추진위원회를 통해 개혁하려고 했지만 보험회사들이 앞세운 여러 정치인들을 통해 개혁이 무산되고 이제는 그녀조차 보험회사들로부터 많은(정치인들중 2번째로) 후원금을 받게 된다. 이렇듯 한번 잘못된 정책을 되돌리는 것은 그것을 막으려는 진영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민영화를 더욱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고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에서 생활하는 미국인들의 얘기는 얼마나 미국의 의료보험제도가 잘못된 정책인지를 적나라게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미국인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화 감독과 함께 미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공산국가인 쿠바에 가서 무료 치료를 받고 그것에 감사하는 장면들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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