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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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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선국
댓글 0건 조회 5,407회 작성일 19-07-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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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유감 - 문유석


 이 책은 현직 부장판사인 문유석판사가 판사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에 대해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던 글들을 편집하여 만든 책이다.
저자는 글쓰기를 취미로 하여 미쓰함무라비라는 법원을 소재로한 드라마의 원작 작가이기도 하다.  판사가 만든 책이라서 굉장이 딱딱하고 논리적인 이야기들이 많을것이라고 예상했던것과 달리,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내용을 쉽게 이해할수 있게 쓰여졌다. 10년이 넘는 판사생활동안 기억나는 사건에 대한 생각들, 하버드 로스쿨에서 수학할때의 일화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했다. 우리는 흔히 판사들을  사회의 초엘리트 계측 그리고 딱딱하고 고지식할것 같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이 책을 통해 판사도 사회의 여러가지 직업중에 한가지 직업으로 여러 다른직업과 같이 그들만의 고충을 가지고 있는것을 알게 되었다. 의외로 판사라는 직업은 가장 엘리트집단 이지만 반대로 이 사회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경험하면서 일하고있다. 나같은 회사원이 일을하며 실수를 한다면,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힐수 있을것이다. 손해이긴하지만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이고, 그런 실수는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판사들에게 실수란, 판결에 대한 판단 착오 등으로 한사람의 인생을 망칠수도 있다. 그 한사람이 속한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실수에 대한 결과는 일반 회사원들과 다르게 굉장히 치명적일 것이다. 이렇기에 판사라는 직업은 세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고민한 사람들이어야 하지만, 저자는 단지 시험 몇개의 성적만으로 젊은 나이, 여기서는 33부터 그럼 소임을 맡았다고 하니, 그 고충과 스트레스는 적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판사생활을 통해 사회의 어두운면을 보면서 세상에 대해 계속 배우고 있다고 한다.

 

 내가 이책을 고른 이유는 최근에 뉴스에나오는 강력범죄사건들의 판결과 그 댓글들을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는 국민들의 의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이 책을 통해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듣고 싶었다. 문유석판사도 국민들의 이러한 생각을 알고 있었다. 국민들의 법감정에 대한 생각을 판사들의 사내 게시판에 올려서 그들끼리 토론을 벌이고 의견을 나누는것을 보면, 판사들도 국민들의 생각을 공감하고 무엇이 진정한 정의인지 고민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모든 양형의 기준점으로 작용할수 있는 살인죄의 현재 양형기준은 2010년 개정되어 징역 5년~30년, 무기징역, 사형으로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 즉 판사 재량의 범위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 국민들의 법감정과 다른 판결이 발생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판사는 말한다. 살인죄는 사람을 죽였다는 결과는 같지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동일한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따라서 모든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언론에 노출되어 국민들의 분노를 받았다고 해서, 기존이 판례와 양형에 벗어나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것은 안된다고 말이다. 충분히 이해할수있는 말이다. 긍정적인 부분은 판사들도 이런 언론에 의한 국민들의 분노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언론에 노출된 살인죄의 양형에 대해 국민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더 중형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사람이 목숨은 되돌릴수 없는것 아닌가, 따라서 이런 법감정은 어느정도 당연하다. 그러나 책에 의외의 사례가 있었다. 저자가 살인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국민들중 일부가 사건의 판결에 참여하여 양형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면 판사들은 국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결을 내리는 제도)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일반 국민들은 살인죄에 대해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에 참여한 국민들이 사건의 상황과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리고 피의자의 삶에 대해 알고나면, 오히려 본인보다 형을 낮게 제시하여 당황스러울때가 많았다는 것이다. 즉 국민의 법감정이 반대로 작용할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의 우리는 언론을 통해  사건의 굉장히 작은 정보만을 참고하여, 순간적으로 양형의 기준을 판단한다. 이런 부분은 국민들 스스로 그리고 언론도 경계해야할 부분이라고 할수있다. 국민과 사법부가 이런 고민들을 통해 법감정에 대한 서로의 차이를 좁혀나가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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