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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아내와 딸을 잃은 ‘민지아빠’에 대한 이야기로, 2011년에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의 이야기이다. 나도 짧은 시간이나마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소비자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책에 관심이 가게 되었다.
2011년에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임산부와 영유아들이 원인 미상의 폐 섬유화로 호흡 곤란을 일으켜 사망한 사건으로 2017년 기준 접수된 피해자 수만 5906명이며 이 중 사망자 수는 1275명에 달하는 국가적 참사였으며,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여 구입했던 가습기 살균제가 오히려 가족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이었다. 천 명이상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 물질은 살균제 속의 PHMG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과 PHG (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이라는 물질로 수영장이나 물탱크 청소에 주로 쓰이는 유독성 화학약품이었다. 어떻게 유독성 화학약품이 15년간이나 시중에 판매될 수 있었을까? 이 물음에 국가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상품은 출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건의 역학조사 결과 정부의 제품 안전성 평가에 대한 소홀함이 발견되었는데, 제품 출시 전후에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흡입에 대한 위험성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추가적인 독성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원인 불명의 폐렴에 대한 의사들의 신고접수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국민적 질타를 바았다.
헌법에서 정의된 바에 의하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국가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하며, 만약 국민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될 시에는 법률로써 막아주는 방패막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정부는 책임을 떠넘기거나 기업과 피해자의 문제라고 선을 긋기에 바빴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기업의 사과와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외로운 싸움을 지속해야 했고 5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삶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나락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국가가 국민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먼 듯하다. 2014년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가 이를 대변해준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허술한 안전관리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인재(人災)였다. 결국,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이러한 제 3, 4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반복되는 굴레를 끊을 수 있을까? 이제는 국가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나서야 할 차례이다. 우리의 임무는 지속적인 관심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부를 견제할 때에 정부는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제대로 된 법과 평가기준을 만들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등 변화할 것이다. 촛불 혁명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가 변화했듯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로 변화하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꼭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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